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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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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만 판매되는 차량을 한국에서 타고 다녀도 되나요?

도요타 중에서도 현재 크로스오버 모델만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세단형은 일본에서만 판매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랑 다르게 운전석 위치도 다르구요. 이런 차량을 한국에서 직수입하여 타고 다녀도 교통법이나 이런데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운전석 위치만 다를 뿐,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기준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운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