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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친절한행운의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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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우측에서 진행한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왜 인가요

교통사고시 우측에서 진행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왜인가요 운전자가 죄측에 있어서 인가요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한다는 논리 인가요 그러면 사고시 우측차량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6조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동일 도로폭의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우측 차량이 10%정도 과실이 적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