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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우측에서 진행한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왜 인가요
교통사고시 우측에서 진행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왜인가요 운전자가 죄측에 있어서 인가요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한다는 논리 인가요 그러면 사고시 우측차량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6조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동일 도로폭의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우측 차량이 10%정도 과실이 적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측 차와 우측 차 중에 우측 차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 시에 좌측 차와 우측 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우측 차의
운전자가 바로 충격을 받기에 우측 차에게 10%의 과실을 작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 좌측 차 60 : 40 우측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