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에는 5인이상 지금은 5인미만 사업장질문이요
현재직원이 1년넘게 2명이있습니다. 5인미만은 퇴직금을 안줘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5인미만인데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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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건 2011년까지 적용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