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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원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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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5인이상 지금은 5인미만 사업장질문이요

현재직원이 1년넘게 2명이있습니다. 5인미만은 퇴직금을 안줘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5인미만인데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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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건 2011년까지 적용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