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 사용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근로단축으로 주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이틀동안 주40시간 근무하는 사람처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주 30시간 근로자는 월 총 근로시간이 약 156시간이 맞나요?
2. 보통 주40시간 근로자일경우 통상임금/30/8로 계산을 하는데 주30시간 근로자도 통상임금/30/6으로 나누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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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156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 156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