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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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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시 근로자귀책사유

안뇽ㅇ하세요


혹시 주휴수당 산정할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씩 5일인데

매일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없이 다음 교대자에게 2시간씩 추가근무를 요청한 경우(근로자는 임금을 다음 교대자에게 2시간어치 줌)

주휴수당은 30시간이랑 40시간중에 어떤 걸로 산정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끼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일찍 퇴근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는 주 30시간 하였으므로 주 30시간 기준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0시간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요청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서상 근로시간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