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정시 근로자귀책사유
안뇽ㅇ하세요
혹시 주휴수당 산정할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씩 5일인데
매일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없이 다음 교대자에게 2시간씩 추가근무를 요청한 경우(근로자는 임금을 다음 교대자에게 2시간어치 줌)
주휴수당은 30시간이랑 40시간중에 어떤 걸로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끼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일찍 퇴근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는 주 30시간 하였으므로 주 30시간 기준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0시간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요청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서상 근로시간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