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회사에서 동급 직원이랑 말다툼을하여 싸웟는데요 .. 상대방이 말을 너무심하게 해서요

회사에서 동급 직원이랑 말다툼을하여 싸웟는데요 .. 상대방이 말을 너무심하게 해서요

저는 경리 여직원이고 관리겸 총무겸 인사/급여 모든업무를 다 맞고있습니다.

한직원이 입사부터 지금까지 365일중 360일 지각하고 , 갑자기 이제 퇴사할거라 연차 몇개남앗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봐서요 그래서 그직원은 항상 지각을하여 5-10분 늦게오고 어느날은 오전출근찍은내역이 없어 보니

오후 1시에 지문출입 내역만 잇길래 제딴에 0.5를 차감했습니다.

여기부터 문제인게 그아이가 일부러 24년도에도 종종 휴가신청서를 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넘어간적도 있었는데 25년도부터는 바로잡아야 한단 생각에 제딴에 0.5를 차감했습니다.

저희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라 전자 결제에 휴가신청서 를 작성한내역이 없었구요.

지문내역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부분때매 서로 언성높이면서 싸웠습니다.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지각하고 결근 2번 있었구요

계속눈감아줬더니 안되겟다싶어서 고래고래 소리질리고 난리엿습니다.

그담날부터 저하고 둘이 사무실에서 거의말도없이 일하는중인데 그아이가 저보다 12살이나 어리고 직급은 같습니다.

저 혼자 잇는데서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예의없는행동 하고 그러더라구요

뒤에서 뒷담화 자기들끼리 허위사실 이면 고발 도 가능할가요?

이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기재가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뒤에서 소문을 내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