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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토지 및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수도권에 5층 건물 30억 상당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토지(전답)가 2천평 정도 있다고 하십니다.

도지를 주고 현재 친척붙이 경작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이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와 건물의 종부세 기준이 얼마 이상부터 부과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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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요청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종부세 대상은 아니며, 토지는 공시가격 5억(상가 부수토지 등은 80억)을 초과할 때만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는 세금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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