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복 폐기 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곧 예비군이 끝나 군복을 버릴까 생각중에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비군 이 끝나고 군복을 버리려고할때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헌옷수거함에 군복 원형그대로 넣어 버리면 그것자체로 처벌대상이될 수있나요?
군복을 찢은상태로 종량제 봉투에 싸서 일반쓰래기로 버리거나 예비군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지만
실수로 군복을 원형그대로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처벌대상인지, 헌옷수거함에 버려 처벌받은 사례가있는지 궁금증이들어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