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군복은 함부로 팔거나 버리면안됩니다
군복단속법에서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신형전투복 등을 중고로 판매했다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수거함에 그대로 버리는것도 문제가 되는데
중고의료 수거 수출업체가 해외로 불법 유출해 동남아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유통되는 우리나라 군복을 테러단체가 사들여 악용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안입는 군복은 불법 유통되지 못하게 명찰과 계급장등을 제거하고 좌우로 반을 자른뒤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