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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병아리254
성실한병아리254

무인점포 절도죄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연락왔습니다

집앞에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서른몇개중에 12개정도만 결제하고 나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이럴땐 점포주인하고 먼저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는 직접찾아가서 해야하는지요?

전화번호는 따로 연락온 경찰분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후회가 막심하네요 괜히 그런짓을 저질러서..흠

어떤게 먼저고 어떡해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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