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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미사용연차 3년치 청구건 문의

30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하고 있고, 해마다 미사용연차 촉진서류도 다 받아두고 있는데 퇴사시 3년치 미사용 연차건 무조건 계산해서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시 해당년도 미사용 연차건만 계산해서 주고 나머지는 청구 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는미사용 연차분은 근로자가 청구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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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물론 절차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연차촉진제는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촉진제에 의하여 연차가

    소멸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일단 해당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만 지급하고 근로자가 실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면 그때 노동청 판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회사의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당해년도 휴가가 남은채로 연차사용촉진을 완료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실시하였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는 1차, 2차로 나눠지며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먼저 미사용연차 촉진서류를 받아두고 있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