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신청서 작성중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체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주주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주주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