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신청서 작성중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체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주주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