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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개인이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까지 납입이 가능한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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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누는데 확정기여형은 기여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후 연근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측(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정한다고 보시면 되며, 일방적으로 회사가 DB로 할거야, DC로 할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DB라면 사실상 납입의 개념이 아니므로 납입할 것이 없고, DC의 경우 한달치 급여(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계좌로 넣어주게 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