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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기러기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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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문의

작년에 개인과외 소득으로 연 120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여 확정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과외는 면세업자라서 면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착각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버려서 지금 부가세 10프로 쌩돈을 내야하게 생겼습니다.

질문1. 지금이라도 기존 일반과세자 폐업을 하고 다시 면세업자로 등록해야하나요? 이럴 경우에 10프로의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 지금도 이미 납부가 늦어져서 기한 후 납부로 신고해야하고 내일까지 마감인데 내일까지 혹시 처리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찾아보니 면세업자로 등록하려면 '특정요건'을 만족하고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면세업자로 등록하기 힘든 일이고 결국 저는 소득이 작으니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신고해야하나요..

세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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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교육용역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려면 관할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간이로 선택은 불가능하며 1년간의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