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 카페 이용금액은 그대로, 이용 가능 시간은 감소.. 가격조정해주어야하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스터디카페가 영업시간 제한이 있다가 풀렸는데요, 저희 스터디카페는 아직도 새벽2시까지만 영업을 해요 (코로나 전에는 24시간 운영) 저는 새벽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타격이 큰데요, 4주 이용권을 사용중인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가격도 낮춰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4주이용권을 구매한 상태에서 운영시간이 줄었다면, 가격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접 협의를 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