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에 대한 폐기를 주문했다고 하던데요..

법원에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 대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회생절차 폐기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홈플러스는 결국 파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MBK 라는 곳이 최대 주주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쵸 파산입니다.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정한 것이니까요.

    MBK는 처음부터 자금 투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돈 배당으로 다 빼돌렸고 빈껍데기만 남기챈 국감에서도 그저 연기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를 살릴 방법은 정부 밖에 없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 MBK만 좋은 꼴이나며

    여러 형평성 문제로 안될 것입니다.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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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홈플러스가 바로 오늘내일 문을 닫고 끝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보기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인수자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회사를 살리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최종 파산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고 그 사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나 새 인수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 파산이나 청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MBK가 최대주주인 것은 맞고 이번 사태에서 책임론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자금 투입 여력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법원이 요구할 만큼 확실하고 현실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참고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산 및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 운영자금인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오늘 당장 파산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2주 안에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전액 조달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절차를 재개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곧바로 파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2천억원의 운영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가 자금 투입을 못 하는 건 채권단과 분담금 협상 차이 때문이고, 사업부 인수 희망자 부족과 높은 투자 위험 부담도 영향을 미쳤어요. 만약 2주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원의 폐지 결정이 확정돼 채권자들이 개별 집행에 나서며 사실상 청산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