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험료 청구 기간 문의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약국 처방받은것 청구하려면 기간이 있나요? 예를들어 최대 5만원 까지 라고 하면 병원을 많이 가서 처방전이 많을경우 5만원 청구후 또 5만원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5만원 청구후 그다음달에 또 신청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약국 처방받은것 청구하려면 기간이 있나요? 예를들어 최대 5만원 까지 라고 하면 병원을 많이 가서 처방전이 많을경우 5만원 청구후 또 5만원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5만원 청구후 그다음달에 또 신청인가요?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약국 처방에 대한 보험금으로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각 지급한 날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26. 05. 06일, 5. 07일 각각 지급하였다면 한번에 청구하여 도 관련없습니다.

    즉, 각 지급한 날별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청구한 날에 따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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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나 약제비는 병원영수증과 병원처방전으로 약국에서의 약제비영수증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고 청구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영수증날짜별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모두 3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진행하시면 되세요

    실비에 약제비 가입한도가 5만원이라면 5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매번 신청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덜 귀찮습니다~

    어차피 같은 병명의 이유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도 여러질병이 있더라도 몰아서 한번에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편하신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발생일기준으로 3년내 가능합니다.

    처방전으로 청구 하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 가셔서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3년내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1일당 통원비 중 약제비 항목의 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됩니다.

    약국 비용의 경우 하루 단위로 자기부담금 계산 및 한도금액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에요.

    다만 약제비는 일일 한도이므로 몇일동안 많이 가서 5만원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하루 약값에서 8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몇일에 걸려서 5만원의 영수증이 된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청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통원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일별 한도기 때문에 한도 및 공제금액 확인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험금청구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보상금액 5만원은 통원의료비 외 일일 한도금액으로 8천원 공제하고 5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처방전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 처방약 실비 청구 기간은 3년 이내로 5만원 한도는 1일당 적용으로 매일 리셋이 되어 다음날 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