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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고독한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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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가해자가 최근 단순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새요.

학창시절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일진 가해자가

대략 6년 정도 흐른 시점에 저에게 사람이 많은 술집 한가운데에서 헤드락을 걸어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학창시절 학폭가해자는 저를 괴롭혔다는 증거는 없지만 야간전화, 강제전학,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24년 12월 초에 사람이 많은 술집에서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대뜸 찾아와서는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자며 협박했지만 제가 응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헤드락을 걸며 단순폭행을 하였고, 증인인 친구와 함께 경찰에서 가서 진술을 하였으며, 가해자도 같은 진술을 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합의금 산정에 대한 의견을 써보았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01. 정신적 피해

과거 가해자가 학창시절 본인을 왕따를 시키고,

가해자가 절도나 음주, 흡연 등 미성년자일 때 하면 안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한 바 있어, 반복적인 과거 트라우마와 현재 폭행을 당한 이후 외출 자체가 두려워져 불안한 증세를 포함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02. 사회적 수치심

사람이 많은 술집 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매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수치심이 큽니다.

03. 생활에 미친 영향

폭행으로 인해 현재 외출에 대한 불안과 또 다시 그런 일을 겪을 것 같은 트라우마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추가 내용

* 본인은 학창시절 가해자의 따돌림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치료를 중단 한 상태인데,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와 불안증, 공포증으로 인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가해자가 앞으로 본인에게 접근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접근금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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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받으신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에 적정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어떠한 죄명 별로 합의금의 시세나 정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께서 자세하게 작성해주신 것과 같이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부상 정도를 보아 보통 합의가 이루어 지는 선을 말씀 드려 보면, 진단서 기준 1주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대개 보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위 기준 보다 적게 또는 많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선 학교 폭력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픈 사실이지만 현재 6년이 지난 시점의 폭행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