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어느시점 부터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2월 10일 입주 후 2년 계약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회사 변동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출퇴근이 어려워져 집을 내 놓은지 2달이 되어가나 새로운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2년을 딱 맞춰야 나갈 권한이 생기는건지 계약 만료전 3개월전에는 다른 효력이 생긴다고 들은거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만기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별도의 임대인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만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 있습니다.
질문에서 3개월은 최초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에 적용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3개월에 대한 내용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3개월의 효력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일때 가능하고 질문자님처럼 최초계약은 2년을 다채우시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방법 ,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협의하는 방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2월 10일이 만기 날짜로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이 되신것 같은데요,
임차인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서 나간다 통보하시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 되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계약 하셨으면 2년 사셔야합니다
만약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면 나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 없이 그냥 나가시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죠?
우선 나가시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으로 집주인과 협의봐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딱 맞춰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1~2개월정도는 임대인이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