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세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새집이사가 가능할까요?(사는주소를 두군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2. 12. 21. 09:50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글 남깁니다..


전세 종료는 23년 8월입니다. 서류로 재계약을 한거라 3개월 전에 통보했지만 제가 원했던 2월에 계약종료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전세 월세 다 내놨는데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 저는 2월 27일에 이사를 무조건 가야합니다.. 분양아파트 입주일이 2월말까지라서요..


대출을 더 받고 가는건 어쩔수없는데 지금 전세집의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기때문에 전세를 8월까지 유지하다가 종료되는 8월에 보증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등기라던가 명의라던가 주소문제라던가 걸리는게 없나요? 사는 주소가 두군데로 되어있어도 괜찮은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시게 되면 원래 있던 전세집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소는 한 곳만 가능합니다.

2022. 12.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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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현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말소됩니다. 전입신고가 이전되면 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 상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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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의 효력) 및 우선변제권(경매진행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기존 주소로 두시고 이사를 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가족 중 1인을 점유보조자로서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분양받을 아파트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될 것이므로 반드시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참고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 12.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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