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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갈 계획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는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현재 월세집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2026년 3월 2일이고

2025년 12월에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맞춰 계약 해지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사 갈 전세집은 은행 전세대출 잔금일 때문에 평일인 2026년 2월 27일로 계약을 해놨는데요

1. 잔금일=이사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27로 이사를 한다고 쳤을때 현 월세집 집주인 입장에선 중도 퇴실로 보는건지? (복비 등 이런거 다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2. 현 월세집 집주인에게 이삿날도 통보 해야하는건지?

3.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에 딱 맞춰서 이사를 가는 편인걸까요?

4. 잔금만 평일인 2월 27일 치루고 이사는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주말에 가는게 나을지? 이것도 고민이 되네요…

답변 및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 계약 연장 시 사용하는 계약서 제목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 본문과 특약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의 존속기간에는 기존 계약 기간이 아니라 이번에 연장되는 새로운 2년의 계약기간을 기재해야 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연장이라는 점이 날짜와 함께 분명히 드러나야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3.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는 계약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연장이고,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며 중도 퇴거 시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명확한 문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는 계약이므로 계약서상 중개사란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하며, 공란이라는 이유로 계약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5. 계약서에 기재하는 날짜는 실제로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되고, 계약기간의 시작일과는 구분해서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6. 복사용 계약서의 윗장과 아랫장은 법적으로 효력 차이가 없으므로 임대인·임차인 구분 없이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되며,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양쪽 모두 동일하게 남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조기퇴거로 볼수 있으나, 사실상 위 기간차이는 만기해지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패널티 부담은 없을듯하나 만기일이 아닌 만큼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임대인이 미리 해줄 이유가 없고 만약 조기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패널티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3~4일정도 차이이므로 이사를 하시되, 현 보증금이 전세잔금에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자금으로 융통이 가능하다면 만기일에 돌려받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 만기일이 이사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조기퇴거에 따른 보증금반환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만큼 자연스럽게 임대인이 이를 알게 됩니다 .만약 협의없이 1후자처럼 하신다면 별도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그게 편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위와 같은 걱정을 할필요없이 퇴거와 전입 이사를 한날 동시에 하면 되니깐요,

    4 .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새집에 대한 입주청소와 별개수리부분이 있다면 이를 하시는게 여유있게 입주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전세주택에 대한 자금조달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26년 3월 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퇴실하면 중도퇴실로 봅니다. 이 상황의 경우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통보해야 합니다.

    3. 보통 그렇게들 많이 진행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내가 이사가는 잔금일이 2월27일이지 현재 집의 계약 종료일이 2월 27일은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가 2월27일에 들어오면 그날 종료이지만 아니라면 3월2일이 계약 종료일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경우 그정도는 나가는 날 협의정도로 중도퇴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2. 보증금을 그날 받고 싶으시면 당연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상황에 따라 다음 세입자,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4. 그게 나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전세대출시 은행에서 바로 전입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7일 전세집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더라도 월세집 계약이 이미 종료일로 설정돼 있으면, 법적으로 중도퇴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복비나 위약금 부담은 없습니다

    단, 월세집을 2월 27일에 먼저 나가면, 2월 27일~3월 2일 사이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퇴거 예정일은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관리/열쇠 인수 등 편의를 위해 2~3일 전 통보가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종료일과 맞춰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2월 27일 전세집 잔금 완료하고 (은행/계약상 필수)주말에 실제 이사하고 월세집 잔여일은 일할 계산 후 정산하면 됩니다

    단, 월세집과 전세집의 열쇠 인수·전입신고 등 실무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잔금일=이사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27로 이사를 한다고 쳤을때 현 월세집 집주인 입장에선 중도 퇴실로 보는건지? (복비 등 이런거 다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임대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현 월세집 집주인에게 이삿날도 통보 해야하는건지?

    ==>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에 딱 맞춰서 이사를 가는 편인걸까요?

    ==> 네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료일자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된 날자에 이사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4. 잔금만 평일인 2월 27일 치루고 이사는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주말에 가는게 나을지? 이것도 고민이 되네요…

    ==>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아니요 만기 3개월전에 통보했으므로 정상 종료입니다. 며칠 일찍 나가는 것은 임차인의 자유이며 복비 부담 의무 없습니다. 질문 2 > 현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 해야합니다. 2월 27일에 나간다고 말해야 집주인도 그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질문 3> 보통은 잔금일 = 이사일입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 평일 27일에 잔금을 치러야 하므로 그낭 보증금을 받아 새 집 잔금을 치르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4> 27일 잔금 후 주말이사는 비추천입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 당일 27일 전입신고가 원칙입니다. 가급적 당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만기일 까지 맞춰 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집주인이 3월 2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 사이 잔금을 치룰 돈이 부족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단기 신용대출을 받을 위험도 있으니 지금 임대인에게 연락해 보증금 협의부터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인과 일정 및 보증금 반환 여부등을 먼저 확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또는 이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임대차 종료를 하시고 다음으로 이사가는 집에 대해서 전입을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