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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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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이 여행을 길게 간다고 하여 잘 갔다오라고 20만원 정도 보내 줬었는데 지금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이

안좋아 저도 그냥 괘씸해서 줬었던 돈 다 받을려고 합니다

일을 하여 받은 돈도 아니니 제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혹 받을수 있다면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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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준 금품을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받은 돈도 아니니 제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대여한 것이 아닌 직원 여행으로 인하여 회사 임의로 지급한 경비를 반환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빌려주신게 맞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