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이 여행을 길게 간다고 하여 잘 갔다오라고 20만원 정도 보내 줬었는데 지금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이
안좋아 저도 그냥 괘씸해서 줬었던 돈 다 받을려고 합니다
일을 하여 받은 돈도 아니니 제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혹 받을수 있다면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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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준 금품을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받은 돈도 아니니 제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대여한 것이 아닌 직원 여행으로 인하여 회사 임의로 지급한 경비를 반환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빌려주신게 맞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