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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엄마수원
90년대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고속도로카드 타인 소유기준의 부정사용및 이용을 절대 하면 안되는건지 여부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화꽃향기속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벌칙이 상당합니다. 지하철이나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30배를 부과하지만 고속도로는 그보다 낮은 열 배를 부과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감면받으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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