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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엄마수원
타인 소유기준의 남의 거의 선불교통카드(티머니,eb카드) 부정사용및 이용을 절대 하면 안되는건지 여부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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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것에 더하여, 법률에서 처벌하조럭 규정하고 있어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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