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분할협의서 작성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상속분할협의서를 법무사에서 5형제중 3째가 하기로 했나봐요 근데 문제는 저희신랑이 3째가인감도장을보내라고 해서 보냇고 협의한내용에 오형제인감도찍혀있긴하던데 이게허위작성일까봐 조금걱정되요~인감을 다른용도로 쓸까봐요 포기각서나 뭐이런거에 쓸까봐요 믿으면 좋겠지만요 답변부탁드려요~아참그리고 대리로할때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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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뢰를 할 수 없다면 직접 가서 날인을 하고 인감을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대리로 할때에 위임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