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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애틋한땅콩잼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는데, 부모님 이혼하셔서 저와 형제들 총3명만 상속받는데 그 중 1명이 미성년자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협의서 재산 상속인 칸에
성인인 상속자 서명,도장과 대리인 서명,도장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서명도 해야할까요? (미성년자 형제는 인감도장 필요한가요?)
또는 재산 상속인에 형제 3명 적고, 대리인 칸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요?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날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모(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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