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보증금 감액 재계약 관련해 궁금합니다
2019년 3월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최초 계약을 하였고, 이때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에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한 번 하였구요.
이제 4년이 지나,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보증금을 1억 45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25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변경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쓰고,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집 주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등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이 없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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