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에서 개인적인 일로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로 출장간 직원이 출장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와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출장 마지막날 술을 먹고 술집의 다른 손님과 싸우다 다쳤는데,
현재 상해로 인해 출근을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회사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업무가 아닌 개인용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 산업 재해 등의 경우에는 근무 중에 업무 중에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의 경우 출장 중이었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출장중 타인과 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아래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