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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노는샴고양이
억수로노는샴고양이

일과 관련없이 회사 밖에서 다친경우 퇴사를해야하나요?

물류센터에서 4시간 투잡 정규직근로자인데 (9개월근무중)

본업을하다가 손을다쳤습니다

일을 계속 하고싶어, 치료중에 무급휴가 가능여부를 확인해달라했는데

일과 관련없이 다쳐 퇴사밖에 없다고합니다

좀 이해는 안되는데 회사방침에 따라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업을 하다가 손을 다쳤다는 의미와 일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은 모순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업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휴직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