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기간에 관련하셔 질문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까지 계약해서 근무를 한 후, 재계약해서 2025.04.30 이나 2025.05.31 까지 근무하게되면 연차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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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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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재계약이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재계약이라는 것이 신규채용의 개념으로 인정된다면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필요하시면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2025년 4월 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2024.04.08. 입사자이므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04.08.자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2025.04.30.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1년(24.04.08.부터 25.04.07.)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8.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