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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쾌활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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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순자산 심의 시 부동산 매매 계약금이 순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생아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사전심사 는 적격이 떠서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매도인에게 보낸 계약금은 순 자산으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매도인에게 이체했으니 제 순자산에서 빠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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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은 순자산 심의 시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순자산 계산 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향후 매입을 위한 예치금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된 계약금도 결국은 순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심사시 순자산에는 금융자산, 현금자산등을 모두 포함하고, 현 주택 전세보증금등도 포함되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전세대출 및 신용대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심사를 받을때는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계약금도 순자산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