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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세상7
조은세상7

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

족카가 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

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

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족카가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

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

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

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후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노농청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 넣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면 사실관계 확인 조사 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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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건은 국민신문고 보다는 회사의 관할 노동청(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의 방법은 '노동24' 싸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또는 노동청을 방문하여 서면신고 어느 것 모두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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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므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는 최소 1회 출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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