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다니고있는데 1년1개월동안 10번 무단결근 으로 해고
이번달만 하고 그만 하라고 만나서 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그런데 무단결근이 1년1개월동안 10번정도 인데 해고처리는 30일 전에 통보하는게 맞지않나요?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출근율 적다는 이유(무단결근 전날했다)
이유로 출근 잡혀있는날은 강제로 출근 배제 당한것도 노동부 고발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단결근이 잦았다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부당해고는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로 출근 배제 당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결근의 경위나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해고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출근일에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해고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많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로 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해고로 보기가 어려워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 해고 사유는 정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