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저한테 유예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셨고요. 3개월 미만이라 법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출근 일지 명단에 알바/직원 포함 근무자가 1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부합하나요?
통보는 11월 3일이고 제 마지막 근로는 11월 30일이 될 텐데 30일 전 해고 통보에 부합하나요?
그리고 11월 전부 출근하면 3개월 근로인 건데 해고통보를 받으면 그 달과 기간은 포함되지 않나요? 다시 말해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11월까지 근무 후 3개월을 채우면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두 명에게 돈 주기 아까우니 저를 자른 겁니다. 하지만 구두로 전달 받은 거라 따로 증거 자료가 없어요.
저에게는 전체 명단이 담긴 근무 일지(출퇴근 지문 찍음)와 상세 내용이 적히지 않고 제 인적 사항만 기입된 근로계약서 사진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후에 사측에서 어떻게 채워 놨을지 저는 모르고요.
이 경우 어떻게 자료를 모아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부당해고 신고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