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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방법과부과됄세금액수

3.3프로소득세납부자인데세무소에서도종합소득세신고해주나요24년소득이약48 000 000만원정도인데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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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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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업종코드,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 경비율, 장부 신고, 추계신고, 입증서류(사업과 관련어 지출 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질문에 이러한 기재가 없는 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은이라는 정도로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940909 업종코드이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인적공제 대상자가 질문자 1명만 있고, 지급명세서상 소득세로 국세 3%의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다면, 25만원 정도 환급이 가능 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940909 업종코드이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 인적공제 대상자가 질문자 1명만 있고, 지급명세서상 소득세로 국세 3%의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다면, 350만원의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IRP 등에 따라 세금은 달라 집니다.

    이 모든 게 질문에는 없습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는 더 복잡 합니다.

    "세무소"가 세무서를 의미하는 것이면 신고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신고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소"가 세무서사무실, 세무회계사무서, 세무사OOO사무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즉,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주며 이는 ARS로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