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방법과부과됄세금액수
3.3프로소득세납부자인데세무소에서도종합소득세신고해주나요24년소득이약48 000 000만원정도인데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업종코드,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 경비율, 장부 신고, 추계신고, 입증서류(사업과 관련어 지출 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질문에 이러한 기재가 없는 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은이라는 정도로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940909 업종코드이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인적공제 대상자가 질문자 1명만 있고, 지급명세서상 소득세로 국세 3%의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다면, 25만원 정도 환급이 가능 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940909 업종코드이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 인적공제 대상자가 질문자 1명만 있고, 지급명세서상 소득세로 국세 3%의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 받았다면, 350만원의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IRP 등에 따라 세금은 달라 집니다.
이 모든 게 질문에는 없습니다.
장부에 의한 신고는 더 복잡 합니다.
"세무소"가 세무서를 의미하는 것이면 신고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신고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소"가 세무서사무실, 세무회계사무서, 세무사OOO사무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즉,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주며 이는 ARS로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