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얼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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