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택만있으면 내는게 종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기본공제액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므로 주택 공시가격이 기본공제금액 내라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얼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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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위와 같으나, 요즘 종부세에 대해 개정 및 폐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여 이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