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들이 많다고 들었고 그렇다고들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면제 조건이 있는건가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산세와 다른 세금 간의 차이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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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곡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