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곡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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