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앞 계곡에 평상은 불법이 아닌가요?

2023. 09. 17. 18:09

계곡 쪽으로 놀러를 가게 되면 펜션 앞에 보통 평상이 많이 있던데 펜션 가게에서 돈을 받고 평상을 대여해 주잖아요 하지만 계곡은 펜션 주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곡에 설치된 평상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곡을 무단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멋대로 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은 하천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3. 09. 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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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천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9.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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