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누랭호랭
누랭호랭

기타소득이 300넘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추가 납부?

연소득은 5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은 15%이므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다른 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언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