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특출난고양이180
특출난고양이180

월세보증금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현재 자가로 사는 중입니다

주변 단지 월세로 이사가는 경우

매달 내는 월세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부동산, 은행, 관련된 지인들이 없으니..

어렵네요...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 지급액의 10%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 지급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 X 12개월 = 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인 79만 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사정에 의해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