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주용역 계약시 이중계약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게임 개발 외주를 맡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중간 단계에서 일시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도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4년 10월 31일까지 과업 완료, 검수 후 일시금 500만원 납부
(2) 2025년 1월 31일까지 과업 완료, 10월 31일에 중간 확인 후 일시금 500만원 납부. 만약 일시금 수령 후 외주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환불조항 명시. 갑과 을과의 중복되는 다른 계약이 있을 시 본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이럴 경우 이중계약으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1)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2) 계약서만 작성할 수는 없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