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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왕나비160
뛰어난왕나비16022.03.02

폭행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상해진단서 x)

작년 5월에 지하철에서 만취한 취객이 가만히 있는 저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으며 에어팟을 집어던졌습니다(옷 40+에어팟 20) 저 이외에도 몇명의 피해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끼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슴이 살짝 파였지만 이런 일을 당한적이 처음이라 상해진단서는 끊지도 않았으며 집에서 그냥 연고를 바르고 말았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며 제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상해진단서 1주당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은 저는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될지 모르겠어서 글을 써봅니다(현재 죄명:재물손괴 등 으로 검찰청에서 문자가 날라왔으며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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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처벌정도,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하면 보통 백만원 내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단순한 타박상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 제시가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재산상 피해와 상해부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면 배상명령신청액수를 기반으로 합의금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정하지 못하겠다면 피고인측에 선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