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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한결같이유머있는콩국수
한결같이유머있는콩국수

폭행 사건 진행할 때 정신과 진단서로 할 수 있는 것

술만 마시면 도는 인간이랑 어쩌다 보니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인간이 또 과음하더니만

술 마시는 내내 저한테 시비를 걸고

같이 일하는 사람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머리채 잡힌 사람은 진단서 떼고 사건 진행하려다가 그냥 2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했다는데

저는 신체적으로는 크게 피해받은 것도 없어서 진단서도 못 떼네요

합의하자고 연락했더니 읽씹하고

있는 돈은 머리채 잡힌 사람이랑 합의하는 데에 다 쓴 것 같아서요

저도 그냥 합의금 조금 받고 끝내주려 했는데

그 인간한테 합의금 받아내는 과정이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냥 연락 없이 사건 진행하려 합니다

원래도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PTSD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인간이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막 나서서 말리고 그러느라 정신적으로 크게 타격이 있긴 했는데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폭행 사건 진행이 가능할까요?

혹시 그 사람이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매개체라면 피해의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진 않을까요?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최대한 큰 형을 받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

같이 일할 때 얼굴 붉히기 싫어서 불편해도 아양부리며 좋게 넘어가려하고 그랬었는데 제 행동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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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폭행사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성립하며, 폭행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명백하다면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기록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즉, 신체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고, 가해자의 상습성·위험성을 강조하는 보조자료로 사용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상해 여부는 가중요소에 불과합니다.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로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주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 모욕 등과 병합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PTSD,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이 있다면 폭행의 결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단계에서 폭행 당시의 정황, 가해자의 언행, 이전 폭력 습관, 목격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제출하여 폭행이 단순 불쾌감이 아닌 심리적 손상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증상 발생 시점, 원인 사건,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면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의 상습 폭행이나 음주 습관이 확인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해 형량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의사 없이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서를 통해 엄정처벌을 요구하십시오. 진단서 외에도 문자·통화·목격자 진술·CCTV를 확보하고, 사건 후 불안·불면·회피 행동이 나타난다면 꾸준히 치료기록을 남기십시오. 피해자가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은 유죄 판단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인내 후 폭력에 이른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없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