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게임 재화랑 신고해야하나요?(현금 160, 게임 100)
야금야금 빌려달라해서 어느덧 160만원이 되어버렸고 갚는다 해놓고 안 갚고 게임접속은 하고 연락도 안됩니다.
그 외 제 게임 재화도 100만원 가량 털어갔구요
백수인데다 돈이 없다는데 피시방에 가서 게임은 또 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대화 내역과 재화 털어간 내역도 있고 송금 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집주소랑 전화번호도 다 알고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게임하러 피시방 가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금으로 빌려준 금원은 민사상 대여금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게임 재화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 취득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무자력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현금 대여금에 대한 법적 평가
송금 내역과 빌려달라는 대화 기록이 있다면 금전 소비대차 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며, 반복 차용, 상환 지연, 연락 회피, 게임·피시방 이용 등은 기망 의도를 추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 재화의 법적 문제
게임 재화는 약관과 거래 구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계정 접근 또는 재화를 이전·소모했다면 사기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업무방해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화 이전 로그, 접속 기록, 채팅 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미응답 시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회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은 존속하므로, 판결 확보 후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추심이 어려워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