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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망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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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했는데 월급으로 부딪혔어요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수습으로 계약해 근무 중 퇴사하게 되었는데 저는 통상임금으로 일수 계산되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부딪혀서 여쭤봅니다.

  1. 12월 9일부터 근무해 12월 근무 일수 23일

    월급 2,060,740원 + 식대 200,000원

  1. 수습기간 중 1월 24일 퇴사(1일 결근) 총 근무 일수 23일

    월급 2,060,270원 + 식대 200,000원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앟려주실 수 있을까요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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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 수 x 근무기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급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산정하거나 월급액/31x23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모를 30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그날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12월 급여는 2,260,740 x 23 / 31로 하여 1,677,323원이 되고 1월 급여는 2,260,270 x

      23 / 31로 계산하여 1,676,97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