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가 사망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대표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인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나와있고 별다른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는것이... 회사 내부 규정을 의미하는걸까요 아니면 세법상 대표이사 퇴직금액 계산방법을 의미하는걸까요...?
대표님이 전부 관리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ㅜㅜ
회사 내부 규정이라면... 어떤 서류들을 찾아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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