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리뷰 삭제도 처벌이 되나요?
쇼핑몰에서 옷을 샀고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은 옷의 큰 불편함이 발견되어서 제가 느낀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확인하니 제 리뷰를 지웠더라구요 제가 글을 적을 수도 없게 모든 게시판을 다 막아놓아서 전화로 따지니 제 pc의 오류고 자기들은 다 뜬다고 함이다. 그 후로 들어가모니 제 글을 다시 보이게끔 했더라구요 너무 괘씸한데 이런것도 처벌이 되나요?
쇼핑몰에서 옷을 샀고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은 옷의 큰 불편함이 발견되어서 제가 느낀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확인하니 제 리뷰를 지웠더라구요 제가 글을 적을 수도 없게 모든 게시판을 다 막아놓아서 전화로 따지니 제 pc의 오류고 자기들은 다 뜬다고 함이다. 그 후로 들어가모니 제 글을 다시 보이게끔 했더라구요 너무 괘씸한데 이런것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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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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