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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잘못되었으면 신청인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한 쪽이 상대방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책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일정한 경우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되지만,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부당한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민법 제750조). 실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가압류한 경우에도,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인된 부분의 범위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같은 판결).
다만 이는 추정이므로 채권자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한다면 법원이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배상 범위는 부동산 처분이 막혀 생긴 손해나 예금 동결로 인한 손해처럼 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되고, 그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배상을 청구하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손해를 실제로 회수하는 수단으로는 담보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 채무자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따라서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안 결과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에서 우선 변제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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