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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안녕하세요,
빌라에 입주하고자 하는 전월세입자가 등기를 확인하려고 할 때, 본인이 입주하는 호수만 문제없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대법원사이트에서 동일 주소로 검색되는 토지와 건물 부분도 문제가 없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등기로 되어있으면 그호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다가구 같으면 전체 통으로 나오기때문에 주인댁에 대출이 있으면 모든 호수로 다올라옵니다
개별등기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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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므로 구분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므로 해당 호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